[55516] 한·일본 지적소유권 교섭,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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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일본 간의 1988년 지적소유권 소급보호 관련 협의 경과임.
    
    1. 배경
    • ‌미국 등 선진국의 지속적인 한국에 대한 지적소유권 보호 조치 시행 요청에 따라 정부는 미국과는 지적소유권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EC(구주공동체)와는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EC는 보복 조치로 한국을 GSP(일반특혜관세) 공여 대상에서 제외함.
    • ‌정부는 미국 측에 대해 1987.7.1. 시행되는 특허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발효 이전 10년 내 발간된 저작물 및 5년 내 창작, 발표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1980.1.1. 미국에서 특허 취득 후 시판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한 보호를 약속함.
    • ‌일본 정부는 1986년 제19차 한일무역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하여도 동일한 지적소유권 보호를 요청하였으며 1987.12월 고위 실무회의 개최를 제의함.
    
    2. 협의 경과
    • ‌외무부는 관계 부처에 대한 의견 조회 및 1988.2.9.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를 통해 아래 정부 입장을 확정하고 2.11. 주일대사관에 동 입장을 통보함.
    - ‌미국에 대한 소급 적용은 특수한 경제관계로 인해 타당성이 인정됨.
    - ‌특별한 경제관계가 없는 일본의 경우 미시판 물질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함에 따라 실무회담 개최 필요성이 없음.
    • ‌주일대사관은 훈령에 따라 일본 정부에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주한 일본대사는 9.16. 외무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고위급 실무회담 개최를 재차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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