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15] 한·EC(구주공동체)간 지적소유권 문제,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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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8.5월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한국의 대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소급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한·독 투자보장협정상의 최혜국 대우 조항 적용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1988.6월 주한 독일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아래와 같이 회신함.
    • ‌한·독 투자보장협정상의 최혜국대우 조항은 독일 국민 또는 회사가 한국법에 따라 취득한 지적
    소유권이 한국의 영토 내에서 투자된 경우에 동 투자에 적용되는 것임.
    • ‌따라서 한국법상 창작물에 불과하며 지적소유권으로서 투자되지도 아니한 pipeline product
    (미시판 물질),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제법특허 출원 중인 물질 등에 대한 독일 측의 최혜국대우 요구는 타당치 않음.
    
    2.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88.6.30.자 외무부 앞 공한에서 한국 내 위조 상품 문제를 제기함.
    • ‌Hubert de la Fortelle 주한 프랑스대사는 1988.6.27. 및 10.12. 특허청장을 면담하고 한국 측이 위조상품 근절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Moltke EC 부총국장은 1988.7.28. 주벨기에대사에게 EC의 1988.1.1.자 한국에 대한 GSP(일반특혜 관세제도) 수혜 정지 조치는 잠정적인 것이며, EC는 지적소유권 현안 관련 양측이 돌파구를 모색
    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4. ‌제네바 소재 위조 문제 관련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against Counterfeiting)의 Aubert 회장은 1988.9.5.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조상품 근절 조치를 요청해 옴. 
    
    5. ‌한·EC 간 지적소유권 문제에 관한 양측 산업계 간 직접 대화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 한국의 특허 관련 민·관 합동조사단이 1988.10.6.~18. 프랑스, 독일 및 영국을 방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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