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08] 화학 무기 수출 통제, 1986-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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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호주대사관은 1986년 이래 화학무기 수출 통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문의하고 외무부는 이에 회신함.
    • ‌화학무기 원료 수출 통제에 관한 한국 입장 문의(1986.3.14.)
    - ‌화학무기협정 체결 시까지 예비 조치 필요성을 언급
    - ‌호주 정부는 85.8월 이래 8개 화학품 통제
    • ‌외무부 회신(1986.4.25.)
    - ‌수출통제 필요성 동의와 8개 품목 수출 실적 미미
    - ‌이란, 이라크 등 분쟁국에 대한 수출금지정책 설명 
    • ‌화학물질 22종 추가 수출통제 품목 지정 통보와 한국 정부의 입장 재문의(1987.1.22.)
    • ‌한국의 수출통제 절차 및 시행 현황 설명 요청(1987.8.5.)
    
    2. ‌미 국무부는 1987.1.12. 주미대사관 관계관에게 아래와 같이 우려를 표명함.
    • ‌한국 회사가 유럽으로부터 2종의 화학무기 소재를 대량 수입
    - ‌중동 국가의 화학무기 제조 계획을 위한 중계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 ‌한국 정부가 동 건을 조사, 동 물품의 대중동 유출을 방지해 줄 것을 요청
    
    3. ‌외무부는 1987.2.2. 주미대사에게 화학무기 소재 거래 조사 결과에 대해 국무부 등에 적절히 설명
    할 것을 지시함.
    • ‌한국 회사는 82년부터 독일에서 2종의 화학 원료를 수입, 벼 농약을 제조하여 국내 및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
    - ‌독일 정부는 동 재료가 신경가스 제조 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 특별수출허가 품목으로 통제하고 있어 농약 제조 이외의 목적으로는 생산이 불가능
    • ‌한국 회사는 보세 공장에서 농약을 제조, 전 과정을 철저한 감독하에 운영하고 있어 농약 원제  
    이외로는 사용 및 유출이 불가능
    
    4. ‌상공부는 1987.9.8. 화학무기 원제에 대한 수출 통제에 관해 아래와 같은 검토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 ‌화학무기 원제에 대한 통제 절차나 통제 법령이 없음.
    • ‌화학 물질이 방위산업물자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된 실적이 없고, 대부분 농약 원제 등 공업용 원료로 사용 중
    • ‌동 화학 물질에 대한 수출입 통제는 산업 원료 조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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