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04] 대한항공 항공기의 재수출 문제,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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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항공기의 재수출 문제, 19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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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한항공이 판매한 보잉 707 화물기의 대리비아 이전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경위
    - ‌미 국무부 Derwinski 차관은 대한항공의 보잉 707기 재수출 문제 최초 제기(1987.11.6.)
    - ‌미측은 수차례에 걸쳐 대한항공기의 대리비아 전매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전매 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협조 요청(1987.11~12월)
    - ‌한국 측은 대한항공이 홍콩 소재 Tempair사에 판매한 두 번째 항공기가 나이지리아로 재판매된 사실 및 조만간 출국 예정임을 미측에 통보(1987.12.24.)
    - ‌Brooks 주한 미대사관 공사는 외무부 제1차관보에게 동 항공기의 나이지리아 향발 전 미 정부의 재수출허가 획득 요청
    • ‌미측 입장
    - ‌미 수출통제법 등 규정에 의거, 미국산 항공기의 제3국 재수출 시, 미 정부의 사전허가 필요
    - ‌대한항공이 미 정부의 재수출 허가절차 완료 시까지 동 항공기의 출국 보류를 한국 정부에 협조 요청
    • ‌외무부 조치 사항
    - ‌미측에 다음 입장 전달: 대한항공의 당초 항공기 도입 계약 시 재수출 허가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가 대한항공에 대해 미 국내법 준수 강제도 불가, 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한항공에 미측 
    입장을 전달하고 가능한 한 협조토록 권고, 또한 미측이 나이지리아와 협조하여 대리비아 전매금지 
    보장을 얻을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당분간 출국 보류 협조 용의
    • ‌대한항공 측 조치 사항
    - ‌미 국무부 및 상무부와 협의 중이며, 미 정부의 재수출허가 신청 예정
    
    2. ‌미측의 요청으로 출국을 보류하였던 대항항공 판매 보잉기는 1988.1.6. 나이지리아로 출국 조치
    하였으며, 미측은 동 항공기의 재수출 허가를 부여함.
    • ‌외무부는 미측에 아래 사항 통보 후 1.6. 출국 조치
    - ‌대한항공이 검토한 결과, 미 정부의 재수출 허가 요건을 준수해야 할 명백한 근거가 없음.
    - ‌나이지리아 구매회사는 대리비아 전매방지를 위해 동 항공기 재판매시는 미정부의 사전허가를 신청할 것을 약속
    • ‌미측 반응
    - ‌미 상무부는 1988.1.6. 대한항공 측에 재수출 허가 사실 통보
    • ‌평가
    - ‌재수출 허가 절차가 통상 4~6주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10일 만에 허가를 부여, 대한항공 측 조치를 사후 승인
    - ‌이는 미측이 출국 전 재수출허가 획득 주장의 명분을 유지하면서 동 건이 법률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전례를 구성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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