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99] 대일본 홍삼 수출,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99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대일본 홍삼 수출, 1987-88
skos:prefLabel
  • [55499] 대일본 홍삼 수출, 1987-88
skos:altLabel
  • 대일본 홍삼 수출, 1987-88
  • 대일본홍삼수출,1987-88
mofadocu:index_Num
  • 27470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65.5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8-0088
mofadocu:inFile
  • 04
mofadocu:inFrame
  • 0001-0238
mofadocu:openYear
  • 2019
bibo:abstract
  • 일본 정부의 한국산 의료용 홍삼 분말에 대한 1987년 약가 하향 조정 및 정부의 대응 내용임.
    
    1. 경위
    • ‌일본 정부가 1983.9.20. 의료용 분말을 의약품으로 인정한 이래 한국은 1988년 35톤(5백만 
    달러) 상당의 홍삼 분말을 일본에 수출함.
    • ‌한국 홍삼보다 가격이 1/3 저렴한 중국(구 중공) 길림산 홍삼 분말이 일본에 수입됨에 따라 일본 후생성은 1987년 의료보험 약가 조정 시 한국산과 중국산에 대해 동일 품목, 동일 가격으로 약가 인하 조정을 추진함.
    • ‌한국 업자들은 한국산 분말의 일본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여 정부에 적극적인 교섭을 요청함.
    
    2. 교섭 경과
    • ‌홍삼을 재배, 수출하는 전매공사 및 재배조합은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중국산과 한국산을 구별하여 차등 대우를 해 줄 것을 일본 정부와 교섭토록 요청함에 따라 주일대사관은 일본 외무성 및 후생성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요청하는 한편 대일본 무역적자 및 새로운 형태의 수입규제를 지적함.
    • ‌1987.5월 제2차 정기 한·일 외상회담에서 동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10월 한일의원연맹 경제
    위원회 한국 측 부위원장은 일본 의원연맹에 대한 서한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재고를 촉구함. 
    • ‌전매공사 및 인삼 재배 관계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직접 설명회를 통하여 한국 홍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차등 대우를 요청함.
    • ‌한국 측의 반발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홍삼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출하기 전에는 차등 대우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려를 고려함.
    • ‌일본 정부는 1988.2월 주일대사관에 한국산 홍삼에 대한 차등 대우는 불가하나 약가 조정을 
    통해 현행 가격의 10.8% 인하한 1그램당 56.80엔으로 책정키로 하였음을 통보함.
    • ‌전매공사는 일본 측 책정 가격으로는 수지 조정이 불가하다는 진정서를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외무부는 주일대사관에 인하폭 최대한 조정 교섭을 지시함.
    • ‌정부의 재요청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인하폭을 조정하여 5.9% 인하한 60엔으로 
    결정하고 1988.4.1.부터 시행한바, 실제 시행 과정에서 의료용 홍삼 분말에 대한 의료보험 약가 지정 거부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재차 일본 정부의 재조정 조치를 요청함.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7"^^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