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8] 국가 또는 정부 승인(승계) 등에 관한 관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8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국가 또는 정부 승인(승계) 등에 관한 관행
skos:prefLabel
  • [5548] 국가 또는 정부 승인(승계) 등에 관한 관행
skos:altLabel
  • 국가 또는 정부 승인(승계) 등에 관한 관행
  • 국가또는정부승인(승계)등에관한관행
mofadocu:index_Num
  • 6357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3.6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K-0011
mofadocu:inFile
  • 9
mofadocu:inFrame
  • 0001-0043
mofadocu:openYear
  • 2004
bibo:abstract
  • 외무부는 1973.7.19. 국가 또는 정부의 승인 문제와 관련한 각의 심의의 헌법상 규정 및 관행을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하여 검토하는 한편 정부의 행위가 국가나 정부의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
    
    1. 국가 또는 정부 승인에 관한 각의 심의 문제
    • 헌법 규정
    - ‌한국: 헌법 제5장 제2절에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66조에 국무회의 심의 사항을 열거함.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일본: 각의가 대외 업무를 조정함을 규정함.
    - ‌미국: 행정수반(대통령)의 주요 고위 관리 임명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외교 정책 분야에 속하는 사항을 헌법상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관행
    - ‌한국: 국가 승인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축하 공한 등을 통하여 승인을 통고하며, 정부 승인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외무장관이 통고함.
    - ‌미국: 국가 승인의 경우 국무장관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 공한으로 통고하며, 정부 승인의 경우 국무장관이 결정한 후 대부분 현지 대사의 승인 각서(note of recognition)로 전달함.
    • 검토 의견
    -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적 심의기관으로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국가 및 정부의 승인을 포함한 대외 정책상 모든 사안을 심의할 필요가 없음.
    - ‌국가 승인의 경우에는 기존 관행에 따라 중요한 대외정책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행함이 타당함.
    
    2. 국가 또는 정부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의 예
    • 제한적 목적의 조약 체결, 다자조약 서명, 국제기구와 미승인국 간의 조약 체결, 조약 내용에 불승인 의사를 규정하는 경우,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 참석, 상호 접촉 및 회담, 영사 관계, 비자 발급, 무역대표부 등 정부 기관의 주재, 계약 체결, 서한의 교환, 비공식 예방
    • 국제회의 시 국기 게양, 종교 또는 사교 행사 참석, 공동성명 발표, 공식 조사단의 파견, 상선의 입항 허가, 신임장 접수, 비정부 단체의 미승인 정부 관리와의 접촉 또는 방문, 군사교육 이수, 미승인 정부의 공식 문서에 대한 인정, 우편 송금환 확인 요청 등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3"^^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