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7] 외교·안보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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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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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안전보장과 관련, 외무부가 작성한 검토 자료임.
     
    1. 한국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제반 조약 및 협정의 검토 분석(1966.11월, 방교국) 
    ●외무부 방교국은 기획관리실의 요청으로 1966.11.12. 표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동 연구 내용이 외무부의 공식 견해가 아닌 연구 담당관(조약과장)의 개인적 견해라고 첨언함.
    ●표제 자료 ‘한국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제반 조약 및 협정의 검토 분석’은 다음 요지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검토함.
    - 한국이 체결한 조약 및 협정의 대부분이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여러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는 전쟁의 방지와 진압이 초미의 과제이며 이러한 점에서 동 방위조약이 검토 분석의 주 대상
    -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통일을 주장하고 휴전협정 체결을 완강히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체결된 조약
    - 미국이 체결한 방위협정은 유형 측면에서 몬로 독트린 유형(formula)과 나토 유형으로 구분되는바,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 수개국과 체결한 것과 같은 몬로 독트린 유형
    -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적용지역) 규정의 우리 헌법과의 관계 문제는 동 제3조가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의 목적을 위하여 방위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적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데 본래의 취지가 있으므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
    - 안전보장의 과제는 법적 문제 이전의 보다 고차원적인 문제인바, 한국의 안전보장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광범위한 국제협력의 달성이 불가결의 요소 
    
    2. 적성국·적대행위의 정의 관련 자료(1971.11월)
    ●‘적성국’인가 또는 ‘적대행위를 하는 국가’인가 여부를 가리는 것은 어느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 판단의 기초로 삼고자 하는 것임.
    ●어느 국가가 ‘적성’이냐 또는 ‘적대적’이냐를 먼저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 국가가 취하고 있는 외교적 자세, 우리에게 취하는 태도 등을 보면서 신축성 있게 판단하는 것이 옳음.
    ●공산권 국가 또는 지역과의 관계개선과 관련하여 운위되는 ‘적성’ 또는 ‘적대행위’ 등 용어는 전시 국제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과는 다르며 그 국가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호의적이냐를 말하는 정치적인 용어임.
    ●정치적인 의미에서 ‘적대행위를 하는 국가냐’의 여부를 가리는 표준이나 기준은 없음. 현 국제정세로 볼 때 국가 간의 관계는 항상 유동적이며 어느 두 국가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고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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