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47] 한·미국간의 섬유협정 운영,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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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대사관에 접수된 섬유 Visa Waiver(사증 면제) 요청에 대한 1988.1월 Waiver 여부 회신 내용임.
    • ‌주미대사관에 접수된 비자 분실로 인한 Waiver 발급 요청에 대해서는 ‘분실에 따른 비자 재발급’으로 해결하도록 통보함.
    • ‌비자의 분실·단순 내용 변경 또는 품목 재분류 경우는 Waiver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비자 
    재발급’으로 해결하도록 상공부의 섬유쿼터 운용 요령에 규정됨.
    
    2. ‌외무부는 1988.12월 주미대사관에 한국 측 쿼터 운용상 우선적으로 정정이 필요한 건별 현황을 송부하고 이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하도록 지시함.
    • ‌대미 섬유쿼터 운용과 관련하여 한국 측은 1987년 이래 222건에 대한 통계 차이분을 미국 측에 정정 요청하였으나 그중 39건만 정정되고 183건이 미해결 상태임.
    • ‌여사한 통계 차이분에 대한 규명이 지연됨에 따라 한국 측은 1988.11월 미국 상무부 한국담당관에게 통계 차이분 중 한국 측의 쿼터 운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목록을 별도로 제출하고 동 건에 대하여 우선 처리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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