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41] 대미국 통신시장 개방문제,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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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국 통신시장 개방문제, 19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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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 통신기술협의회가 1987.11.19.~20. 워싱턴에서 개최됨.
    • ‌대표단: 한국 측 체신부 정보통신과장 등, 미국 측 상무부 정보처장보 등 
    • ‌미국 측 관심 사항에 대한 한국 입장 설명
    -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개방: 현행 제도 및 정책 방향 설명, 계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한 과제
    - ‌사설위성 통신지구국 국내 설치 허용: 국내 여건상 어려운 실정
    - ‌전기 통신 장비의 관세 인하: 국내 여건상 어려운 입장
    - ‌외국 기업의 투자비율 51~100% 증대 문제: 장래 협의 용의 표명
    • ‌한국 측 제기 사항에 대한 미국 입장 설명
    - ‌통신 장비에 관한 상호 시험자료 인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적극적인 검토 약속
    - ‌미국 연방체신위원회 검사제도 파악을 위한 한국 전문가 파견: 적극적인 검토 약속
    • ‌미국 측은 1988년 봄 차기 회의 서울 개최 제의
    • ‌정부대표단의 Sikes 상무부 통신정보담당 차관보 면담 시 동 차관보는 1987.4월 한국의 통신장비 관세인하 조치에 사의 표명, 추가 관세인하 조치 및 투자 자유화 요청
    
    2. 한·미 통신실무협의회가 1988.6.15.~16. 서울에서 개최됨.
    • ‌대표단: 한국 측 박성득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등, 미국 측 Schott 상무부 통신 및 정보 부차관보 등 
    • ‌미국 측 관심 사항에 대한 한국 입장 설명 
    -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및 투자 개방
    · 국내 수요 증가 등 여건 조성 후 단계적 개방 검토
    · 제조업 분야 투자는 국내 산업 여건상 외국 업체의 50% 이상 주식 참여 허용 곤란
    - ‌통신장비 관세인하
    · 1989~93년간 5개년 관세인하계획에 반영,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수준인 8%선까지 인하
    · 5%선까지의 추가 인하 및 인하 일정 단축 요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
    - ‌전산망 기술 기준 제정 시 미국 측 의견 수용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통보
    · 미국 측 의견이 7월 중순 공청회 시까지 접수될 경우 반영 고려
    · GATT 통보 문제는 별도 내부 검토 예정
    - ‌통신장비 형식 승인 확대 및 인증 시험 결과 상호 인정
    · 형식 승인 대상 품목은 케이블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으로 확대 예정
    · 인증 시험 결과 상호 인정 문제는 호의적으로 검토 예정(내부 절차 및 기준 수립 후 상호 인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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