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37] 일본의 GSP (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및 한국의 대책,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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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GSP (일반특혜관세제도) 개정 및 한국의 대책, 19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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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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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은 1988년도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1988.4.1. 시행함.
    
    1. 개정 개요
    • ‌GSP 한도 적용 광공업품 중 61개 품목의 특혜한도를 품목별로 현행 대비 50%, 30% 및 10% 확대함.
    • ‌상기 품목의 총 한도액은 1987년도 대비 약 40%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주요 내용
    • ‌50% 증가: 가구, 침구, 인형 등 28개 품목
    • ‌30% 증가: 타이어, 튜브, 조화 등 10개 품목
    • ‌10% 증가: 카바이드, 목재, 코르셋 등 23개 품목
    
    3. 한국의 관심 품목 관련 개정 내용
    • ‌한국이 GSP 확대를 요청한 27개 품목 중 10개 품목이 반영됨.
    • ‌반영 내용
    - ‌50% 증가(3개): 가발·가수염, 귀금속·동 제품, 인형
    - ‌30% 증가(3개): 타이어·튜브, 비식물성 비 및 브러시, 조화
    - ‌10% 증가(4개): 카바이드, 코르셋·장갑, 신변 잡화류 및 동 부분품, 철강봉
    
    4. 평가
    • ‌금번 개정은 한도액 증액에 국한됨.
    • ‌철강봉 등 광공업품의 한도 확대는 한국에도 이익을 가져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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