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33] EC(구주공동체)의 일본 부품 덤핑에 대한 과세문제,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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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의 일본 부품 덤핑에 대한 과세문제,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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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통상국이 1988.8월 작성한 ‘EC(구주공동체)의 부품 반덤핑 규칙 관련 일본의 반응’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문제의 개요
    - ‌EC는 1987.6월 부품 반덤핑 규칙을 개정함.
    - ‌동 규정에 의하면 수입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경우 반덤핑 관세대상국으로부터 수입한 
    부품으로 EC 역내에서 조립된 제품도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반덤핑 관세회피를 위한 우회행위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임.
    - ‌일본은 동 규칙이 일본 등 외국 기업의 대EC 투자를 저해하고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범에 저촉됨을 주장함.
    • ‌일본 정부 입장
    - ‌EC의 부품 반덤핑 규칙 및 이에 따른 일본계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GATT 위반으로 간주함.
    - ‌일본이 분쟁 처리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 EC의 부품 반덤핑 규칙을 인정하는 결과를 야기함.
    - ‌EC의 여사한 GATT 위반 조치를 방치하는 것은 GATT 체제 및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를 초래함.
    • ‌일본 정부의 대책
    - ‌1988.7월 EC와의 2국 간 협의를 요청함.
    - ‌2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GATT 패널 설치를 요청 예정임.
    
    2. ‌외무부는 1988.10.13. 주제네바대사에게 EC 반덤핑 규칙 개정 관련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을 지지
    하도록 지시함.
    • ‌정부 입장
    - ‌반덤핑 규칙에 관한 사항은 다자간 체제 내에서 다루어져야 함.
    - ‌또한 EC 반덤핑 규칙 개정 내용이 한국의 수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 따라 10.19. GATT 이사회에서 일본의 일·EC 패널 설치 요청을 지지함.
    • ‌외무부는 주제네바대사에게 아래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함께 송부함.
    - ‌EC 반덤핑 규정 관련 패널 설치 문제 검토
    - ‌EC 반덤핑 규칙 개정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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