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30] 한·카나다 섬유협정 운영,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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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1.1. 발효된 한·캐나다 섬유협정(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한국이 수출하고 캐나다가 수입하는 특정 섬유류 및 섬유 제품에 관한 양해각서)의 1987~88 중 운영 현황임.
    
    1. ‌주캐나다대사관 상무관은 1987.5월 캐나다 외무성 측 섬유수입과장과 한·캐나다 섬유협정 운영에 
    관해 협의한바, 동 협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캐나다 측은 캐나다 섬유 제조 업계가 큰 불만을 표시하고 동 협정이 수입 제한적으로 운영되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밝힘.
    • ‌양측은 통계의 불일치, 품목 분류상의 이견, 신고 내용과 실제 선적 내용 간의 차이에 관한 분규 등 협의를 위해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함.
    
    2. 한·캐나다 섬유회의가 1988.5.10. 서울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참석자
    - ‌한국 측: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및 수출1과장 등
    - ‌캐나다 측: 주한 캐나다대사관 참사관 및 외무성 수입규제과장 등
    • ‌협의 내용
    - ‌캐나다 측은 자국 내 생산이 불가한 Yarn Dye Shirting Fabric의 쿼터를 해제하는 대신 타 품목에서 
    동량의 쿼터를 상쇄할 것을 제안함.
    - ‌한국 측은 원칙적으로 동 품목 쿼터 해제에 찬성하나 세부 사항은 추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힘.
    
    3. ‌캐나다 외무성 수입규제과장이 1988.5월 한국이 수출하는 모피 안감 레인코트가 쿼터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한국 측은 아래 입장을 캐나다 측에 전달함.
    • ‌MFA(다자간섬유협정) 12조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섬유가 주된 가치를 이루거나 섬유가 제품 
    무게의 50% 이상이어야 함.
    • ‌일반적으로 모피 의류가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중량보다는 모피가 주 특성이기 때문임.
    • ‌따라서 안감의 분리 여부를 불문하고 모피 안감 레인코트는 모피가 주 특성이므로 MFA 규제 대상이 아님.
    
    4. ‌외무부는 1988.11. 주캐나다대사관에 철인 압날이 위조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절차상 번거로움이 많음에 따라 섬유쿼터 E/L 발급 시 철인 압날을 폐지할 것을 캐나다 측과 협의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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