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29] 카나다의 한국산 신발 수입 규제, 1986-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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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캐나다 Weybrecht 외무성 수입관리 2과장이 1987.3.30.~31. 방한하여 상공부 미주통상과장과 한국의 대캐나다 신발 수출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협의함.
    • ‌배경
    - ‌캐나다는 1985.11월 신발류 총량 쿼터 규제를 폐지하고 여성용 신발에 대해서만 규제를 지속함.
    - ‌캐나다 정부는 1986년도 캐나다 신발 수입의 34% 증가에 따른 국내 제조 업계의 불만을 의식하여 한국,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 등 주요 수출국과 수출 급등 방지를 위한 협의를 추진함.
    • ‌협의 내용
    - ‌캐나다 측은 공식적인 수출 규제 요청은 아님을 전제하고 쿼터 해제에 따른 캐나다 제조 업계의 반발 및 캐나다 국내 신발 산업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의 대캐나다 신발 수출 자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 ‌한국 측은 정부로서는 대캐나다 신발 수출 급등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밝히고 
    정부의 1987.2.17.자 신발 수출 자율규제 조치를 설명함.
    
    2. ‌동 과장은 1987.4월 주캐나다대사관 관계관 면담 시 신발 수출 문제 협의를 위한 1987.3월말~4월초 한국, 홍콩, 대만 방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설명함.
    • ‌동 방문 결과에 만족하며 특히 한국 정부와 업계의 치밀한 준비와 성실한 협조에 사의를 표함.
    • ‌캐나다 정부는 동 협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캐나다 신발 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기존 계획에 따른 신발류 수입 제한 완화를 실행해 나갈 것임.
    • ‌캐나다 정부는 대만 신발 업계의 수출 자제 노력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바, 대만산 신발류 수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3. ‌외무부는 1988.9월 주제네바대표부의 신발류 대캐나다 수출 자율규제 관련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대캐나다 신발류 자율규제는 정부의 개입하에 규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국내 신발 업계가 캐나다 정부의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 제품의 수출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임.
    • ‌동 자율규제 건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발행 수출 규제 목록(C/W548)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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