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26]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미시판물질 특허(pipeline products)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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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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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통상법 301조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간 협의가 1987.4.22. 아래와 같이 개최됨. 
    • ‌한국 측 특허청 차장 외 대표단, 미국 측 Kristoff USTR(미무역대표부) 부대표 외 대표단 참석
    • ‌한국 측은 1987년 하반기 중 Budapest 조약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계류 중인 제법
    특허의 출원 보정 절차는 현행과 동일함을 설명
    • ‌한국 측은 pipeline products 보장은 기준 충족 품목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보호한다는 입장 표명
    
    2. 한·미 특허청장 회의가 1987.6.2. 워싱턴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 ‌차수명 특허청장 및 미국 Quigg 특허청장 참석
    • ‌협의 내용
    - ‌연례회의 개최
    - ‌국제특허연수원 운영 협력
    - ‌특허기술 정보 제공 확대
    - ‌선행 기술조사 사업
    - ‌전산화 사업 협력 및 다자간 협상에 대한 협력 문제 
    
    3. 한·미 간에 1987년 중 개최된 대미 미시판 물질(pipeline products) 보호를 위한 실무협의 결과임.
    • ‌6.8. 및 6.11. 서울 개최 회의
    - ‌보호대상 품목 과다 문제: 한국 측은 동 품목 수의 대폭 감축을 요청
    - ‌보호대상 선정 검토 기준: 한국 측 제시안에 대해 미국 측이 검토하여 추후 협의키로 결정
    - ‌보호대상 품목 확정 시까지 잠정 조치: 미국 측은 약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1987.7.1. 이후 한국 업계가 국내 제조 허가 신청 시 승인 보류를 요청, 한국 측은 추후 입장 통보 예정임을 답변
    • ‌7.20.~21. 워싱턴 개최 회의
    - ‌보호 대상 품목은 양측 입장 차이로 미합의
    - ‌대상품목 확정 시까지 국내 업체의 제조 허가 신청은 현행과 같이 미국인 특허 품목에 한하여 유보
    • ‌10.15.~16. 서울 개최 회의
    - ‌양측은 보호대상 품목 선정 기준 및 구체적인 품목 선정에 미합의 
    - ‌발명자가 제3국인인 품목(83), 조성물(27), 당초 목록 부속 서류에 기재된 품목 중 추가된 품목(203) 등이 주요 쟁점
    - ‌추후 한국 측 입장을 재정립하여 미국 측과 교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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