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25]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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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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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425]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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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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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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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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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7.4.10. 및 4.22. 주한 미국대사관에 한·미 양국 간 합의에 따른 저작권법 시행령 초안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안)을 각각 전달하고 미국 측 의견을 문의함.
    
    2. ‌미국 통상법 301조 후속 조치 관련 한·미 간 저작권에 관한 실무협의가 아래와 같이 1987.6.8.~10. 서울에서 개최됨.
    • ‌301조 후속 조치 전반 협의(외무부 주관)
    • ‌미시판 물질(pipeline products) 특허 문제(특허청 주관)
    - ‌한국 측은 보호대상 품목 수의 대폭 감축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 측 제시 품목에 대한 검토 기준을 제시
    - ‌미국 측은 보호대상 품목 확정 시까지 미국 측 제출 약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1987.7.1. 이후 한국 
    업계가 국내 제조 허가 신청 시 한국 정부가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
    - ‌차기 실무협의 시 계속 논의키로 결정 
    • ‌저작권 행정지도 및 저작권법 시행령(문화공보부 주관)
    - ‌한국 측의 저작권법 시행령 내용 및 저작물에 대한 행정지도 계획 설명에 대해 미국 측은 이해 표명
    - ‌양측은 양국 출판 업계 간 licence 계약 체결 권장에는 합의하였으나, 미국 측은 기발행 복사 출판물의 
    재고 처리를 위한 6개월의 유예 기간 설정에 부정적 입장 표명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과학기술처 주관) 
    - ‌한국 측의 동법 시행령(안) 수정 제의 내용 설명에 대해 미국 측은 이해 표명
    - ‌법 시행에 따른 행정지도 문제는 관련 업체에 대한 공문 발송 및 기술용역육성법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인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 방지에 협조하기로 합의
    
    3. ‌문화공보부는 1987.11.19. 주한 미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미국 저작물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 및 
    향후 저작물 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 경주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함.
    
    4. 한·미 간 지적소유권 관련 실무협의가 1988.2.4. 워싱턴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 ‌한국 측은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등 대표단, 미국 측은 Kristoff USTR(미무역대표부) 부대표 등 대표단 참석
    • ‌저작권 행정지도
    - ‌한국 측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 내용 및 향후 강화 계획을 설명
    - ‌미국 측은 무단 복제 서적의 압수 및 관련자 처벌을 요청
    • ‌미시판 물질(pipeline products) 보호 문제
    - ‌미국 측은 일정 요건 구비 시 기준에 관계없이 보호되어야 함을 주장
    - ‌한국 측은 미국 측 추가 제시 품목, 제3국인 발명 품목에 대한 인정 용의 표명
    • ‌기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제법특허 보장 문제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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