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22]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분야별 협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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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후속조치 협의, 1987-88.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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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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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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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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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 관계부처 및 USTR(미무역대표부) 간에 미 통상법 301조 후속 조치 및 분야별 시장개방에 
    관한 협의회가 1987.4.22.~23. 아래와 같이 서울에서 개최됨.
    • ‌저작권 및 광고(4.22. 문공부 및 관계부처)
    - ‌한국 측은 광고 시장의 구체적인 개방 계획 및 저작권 보호 조치 노력 설명
    • ‌특허권(4.22. 특허청 및 관계부처)
    - ‌pipeline products(미시판 물질) 품목 선정 문제 협의
    • ‌담배, 포도주 및 비농산물 관세 인하(4.23. 재무부 및 관계부처)
    - ‌미국 측은 담배 및 포도주 시장 개방 및 추가적 관세 인하 촉구 
    - ‌한국 측은 담배 시장 및 포도주 수입 개방 조치, 제1, 2차 관세인하 조치 설명
    • ‌농산물(4.23. 농수산부 및 관계부처)
    - ‌농산물 수입 부과금, 소고기·냉동감자·오렌지 등 구체적인 농산물 및 임산물 수입 확대 문제 협의
    
    2. 1987.7.29.~8.4.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통상 현안 분야별 실무협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개요
    - ‌제6차 한·미 경제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담배, 보험, 농산물 및 광고 등 4개 분야 실무협의 개최
    - ‌미국 측은 Kristoff USTR 부대표보,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대표가 참석, 한국 측은 관계부처 대표가 참석
    • ‌분야별 협의 내용
    - ‌담배: 미국 측은 가격 인하, 광고·판촉 허용, 투자 허용 등 시장개방 확대 요구, 한국 측은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 협의 희망
    - ‌보험: 미국 측은 합작투자 허용 및 Metropolitan사의 생명보험 진출 신청에 대한 회신을 요청, 한국 측은 현재로서는 합작투자 허용 불가 입장임을 설명 
    - ‌광고: 미국 측은 지사 설치 허용 등 완전 개방 및 KOBACO(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일부 규정 개정을 요구, 한국 측은 1987.10.1.자 합작투자 허용 방침 설명 및 KOBACO 규정 관련 한·미 관계자 4자 간의 협의를 제의
    - ‌농산물: 미국 측은 임산물, 고부가가치 농산물, 곡물과 사료곡물 등 3개 분야에 대한 조속한 실무협의 개시 및 소고기 수입 개방과 알팔파 사료의 추가 구매를 요구, 한국 측은 1987.12월 이후 실무협의 개최 제의 및 육우 가격 안정 시 소고기 수입 재개, 알팔파 추가 도입 검토 방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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