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2] 아이슬란드 · 영국 어업분쟁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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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슬란드 근해 어획선 획정에 관한 1972∼73년 아이슬란드-영국 간의 어업 분쟁 관련 사항임.
    
    1. 분쟁 경위
    • 아이슬란드는 1972.9.1.자로 아래와 같이 어로전관수역 50마일 확장을 선포함.
    - ‌아이슬란드 수역의 어족 자원을 멸종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연안 어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이슬란드의 존립을 위한 조치임을 설명함.
    - ‌동 근거로 전통 국제법이나 국제 관습법은 어로선의 폭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연안국에 동 관할권을 확대할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주장함.
    - ‌대구의 남획으로 인하여 아이슬란드 어획고의 반을 차지하는 동 어종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함.
    • 영국과 독일은 동 조치에 즉각 반발하는 한편 영국은 군함을 동 해역에 파견하여 해상 충돌 위기가 야기되었으며, 아이슬란드는 영국 주재 대사 소환 등 양국이 대립함.
    • 아이슬란드는 9.28. 영국에 대해 군함 및 어선을 10.3. 시한 자국 수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단교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통고한바, 영국의 히드 수상은 10.3. 모든 영국 선박의 철수를 명령하는 한편 아이슬란드 수상에게 런던에서의 협상을 제의함.
    • 양국은 협상을 통해 11.13. 2년간 유효한 과도적 성격으로 동 기간 중 영국 어선 규모 및 척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잠정적으로 타결함.
    • 아이슬란드는 노르웨이 등 인근 조업 국가들과 개별적인 출어협상을 통하여 해결점을 모색함.
    
    2. 국제적 반응
    • 영국 및 일본 등 전통적인 해양 국가들에 의한 연안국의 12마일 최소 영해론 입장과 아이슬란드 및 제3세계 국가들의 대륙붕 이론에 근거한 진보적 주권 확대론이 대립해 온바, 점차적으로 제3세계 측 주장이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추세임.
    • 북구 외상회의는 1973.3.30.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아이슬란드 입장에 대한 이해 및 동 분쟁이 유엔 회의에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아이슬란드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개입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동 기구 탈퇴를 시사함.
    
    3.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 국제사법재판소는 1973.2.2. 아이슬란드 어업 수역 문제에 관하여 재판 관할권을 보유한다는 판결을 발표한바, 아이슬란드는 7.24. 동 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함.
    • 동 사태를 계기로 1972년 개시된 국제해양법회의에서 미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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