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18] 미국 의회의 섬유법안 입법 동향,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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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7~88년 주미대사관에 미 의회의 섬유법안 입법 동향 관련 아래와 같이 지시함.
    • ‌미 의회 섬유법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아래 사항 파악(1987.9.3.)
    - ‌동 법안에 대한 개도국 명의 공동 서한 발송 문제 진전 사항
    - ‌동 법안의 본회의 통과 전망에 따른 대책
    - ‌동 법안에 대한 대사관의 입장 관련 문서 작성 및 활용 실적
    • ‌상기 법안 통과 직후 국내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미 의회, 행정부 주요 인사, 대한국 관심 업체 및 이익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한 발송을 통한 입법 저지 활동 전개 결정 통보(1987.9.8.)
    • ‌정부의 입장 문서 송부 및 동 법안 입법 저지 활동 자료로 활용토록 지시(1987.9.21.)
    
    2. 주미대사는 상기 섬유법안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미 하원은 섬유류 및 신발류 수입 규제 법안을 찬성 263, 반대 156로 가결(1987.9.16.)
    • ‌미 상원은 상기 법안을 찬성 57, 반대 32, 기권 11로 가결(1988.9.9.)
    - ‌신섬유법안의 주요 내용: 현행 쌍무 쿼터제에서 종합 쿼터제(global quota)로 전환, 수입자 쿼터제(buyer’s quota) 도입, 국별 수입 증가율을 연 1%로 제한, 비고무화류 수입 확대 불허, 현행 허용되고 있는 조상·이월 등에 대한 융통성 배제로 보다 강력한 수입 규제
    - ‌대통령의 동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확실시되며 상원 표결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번복할 가능성도 희박함에 따라 동 법안의 입법화 가능성은 회의적 
    • ‌미 상원은 상기 법안 내용 중 세입 관련 법안 규정의 위헌 논쟁 여지에 따라 동 법안을 재심의 가결(1988.9.15.)
    • ‌미 하원은 동 법안을 가결(1988.9.23.)
    • ‌미국 대통령은 상기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아래 요지의 성명 발표(1988.9.28.)
    - ‌미 섬유 산업은 42개국과 쌍무 쿼터제로 보호되고 있으며 1988.7월 말까지 미 섬유 수입은 2.4% 감소한 데 비해 섬유 수출은 20% 증가하여 추가적인 보호주의 입법은 불필요
    - ‌동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특히 저소득층 소비자 부담을 가중(향후 5년간 소비자 추가부담액 250~370억 달러)
    - ‌동 법안 시행 시 미 수출 업체, 특히 농민들이 외국으로부터 보복을 받게 되어 동 법안 시행에 따른 섬유 업체의 이익에 비해 농민들의 손실 가중
    - ‌동 법안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및 MFA(다자간섬유협정) 정신에 배치되며 특히 쿼터
    경매제는 GATT 제2조 위반
    • ‌미 의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번복 여부 표결을 시행 예정이나 상하원 표결 결과에 비추어 번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198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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