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12] EC(구주공동체)의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1988. 전2권 3-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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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의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198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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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412] EC(구주공동체)의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1988. 전2권 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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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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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는 한국산 옥살산에 대하여 반덤핑 판정을 결정하고 7.07%의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을 1988.3.18.자 관보에 공고함.
    
    2. ‌한·EC 업계 간 Micro Wave Oven 협의가 1988.3.30.~31. 서울에서 개최된바, 동 협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Mono Type 합의 사항
    - ‌1988년 상반기 자율규제 물량: 86만 대
    - ‌1988년 하반기 물량: 86만 대 × EC 수요증가율
    - ‌현지 생산의 경우 Local Content 45% 이상일 경우 규제 물량 공제에서 제외
    - ‌우회수출 금지
    • ‌Comby Type 자율규제 물량 수준
    - ‌EC 측은 EC 수요의 5% 수준을 요망하고 한국 측은 20만 대 수준을 제의한바, EC 측은 4.6.시한 한국 측의 수락 여부 통보를 요청
    - ‌EC 측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4.13. 파리에서 재협의 예정
    
    3. ‌프랑스 정부는 1988년 하반기부터 한국산 라디오는 연간 60만 대에서 100만 대, 컬러 TV는 2만3천 대에서 4만 대로 쿼터를 증량키로 결정함.
    
    4. ‌한·프랑스 및 한·영국 신발 업계 간 협의가 1988.6월 파리와 런던에서 각각 개최된바, 동 협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한·프랑스 협의(6.24.)
    - ‌2년간(1988.7.1.~90.6.30.) 규제 물량 합의
    • ‌한·영국 협의(6.27.)
    - ‌수출 자율규제 협상 결렬
    - ‌업계 간 협정에 의한 자율규제 폐지
    
    5. EC 집행위원회는 1988.7월 한국산 VCR 반덤핑 마진 산정 결과(25~30%)를 비공식 공개함.
    • ‌EC 측 입장 및 조치 예정 사항
    - ‌한국 업계의 수출 자율규제 능력 불신
    - ‌수출 자율규제 방식은 거부하고 반덤핑 조치에만 의존 방침
    • ‌한국의 수출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방안
    - ‌약 3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EC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
    - ‌자율규제 추진 과정에서 한국 측이 제안했던 물량을 준수함으로써 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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