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11] EC(구주공동체)의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1988. 전2권 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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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는 1987.7월 EC 업계의 반덤핑 제소에 따라 한국산 Polyester Film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1988.1.13.자 관보에 공고함.
    
    2. ‌EC 집행위원회는 유럽 가전제품연합회의 제소에 따라 42cm 이하 컬러 TV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1988.2.17.자 관보에 공고한바, 유럽 가전제품연합회는 한국의 수출 제품이 국내 가격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수출 물량도 매년 평균 10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이유로 제소함.
    
    3. ‌상공부 통상진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EC 통상현안 대표단은 1988.2.10. EC 측과 한국 신발류의 대이탈리아 수출 자율규제에 합의한바, 주벨기에대사관은 대이탈리아 신발류 자율규제 관련 한·EC 합의문을 각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2.23. EC 집행위원회에 통보함.
    
    4. 한·EC 업계 간 전자협상이 1988.2.24.~26. 개최된바, 동 협상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컬러 TV 및 VTR 협상(1988.2.24.~25., 런던)
    - ‌양측 업계가 제시한 수출입 통계 및 자율규제 수준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3.15. 재협상키로 함.
    • ‌Micro Wave Oven 협상(1988.2.26., 파리)
    - ‌EC 역내 제조 업체들은 양측 업계 간의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긴급수입제한조치 제소를 통한 수입 규제를 추진하는 한편 업계 간 회의보다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한 타결을 희망함.
    - ‌한국 측은 업계 간의 협의를 통한 타결을 희망하고 1988.3~4월에 재협상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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