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1]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체결을 위한 전권대표회의. Washington, D.C., 1973.2.12-3.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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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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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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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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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2.12.∼3.2. 워싱턴 개최 ICTCSW(멸종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전권대표회의)에 주미대사관 황호을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배경
    •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연맹은 1963년 멸종 상태에 있는 일부 야생 생물의 보존을 위한 국제 협약 초안 작성에 착수함.
    • 유엔인간환경회의는 1972.6월 행동강령 채택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동 협약 체결을 위한 국제회의 소집을 권고하고 미국 정부는 금차 회의 개최를 제안함.
    • 동 협약은 기존의 국제 협약과 달리 과도한 교역으로 인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교역 통제 수단 강구를 목적으로 함. 
    
    2. 정부 훈령
    • 협정 초안을 기초로 한 동 협약 채택을 위해 노력함.
    • 한국산 야생 생물 및 보호 대상 조수가 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함.
    • 정부의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시행 현황을 설명함.
    
    3. 회의 결과
    • 정부대표단은 한국산 인삼은 야생인삼과는 별개의 품목임을 설명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
    • 정부대표단이 제출한 목록 중 여타 지역에도 서식하는 종을 제외한 보호 대상 야생 동물 및 조수 목록이 부록에 포함됨.
    • 한국 등 81개국이 1973.3.2. 동 협약 최종의정서에 서명함. 
    
    4. 정부대표단 건의 사항
    • 동 회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향후 여사한 국제회의에는 전문가를 대표단에 포함하도록 함.
    • 동 협약 발효 시 관계 규정에 따른 통관, 감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의 공항 및 항구 배치 등 국내 조치 이행 방안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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