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03]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5차. Brussels(벨기에), 1988.3.14-1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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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 제15차. Brussels(벨기에), 1988.3.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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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C(관세협력이사회) 제15차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회의가 1988.3.14.~17.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20개 회원국, 20개 옵서버국 및 2개 국제기구 대표 
    • ‌정부대표: 이공재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재무부 및 관세청 사무관 각 1명
    
    2. 토의 사항
    • ‌평가 협약의 도입과 적용을 위한 행정적 조치
    • ‌기술 지원
    •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
    -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약 제15조의 특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거래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의 의미
    - ‌“물품의 구입 후 수입 전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이라는 표현의 의미
    - ‌“평가될 물품의 거래나 가격이 평가될 수 없는 조건이나 고려 사항에 좌우된다”는 상황의 처리
    - ‌계약서에 고정 환율로 규정된 경우의 통화 환산
    - ‌공제 가격 방법 적용 시 공제 요소인 수수료 또는 이윤 및 일반 경비의 금액 결정 문제
    - ‌해외 산정 가격 방법 적용 시 이윤 및 일반 경비 금액 결정
    - ‌협약 제1조하의 쿼터 비용의 처리
    - ‌구매 수수료
    - ‌협약 제11조의 의미와 범위
    - ‌협약 제13조의 의미
    - ‌협약 제17조 및 의정서 제7항의 의미
    - ‌기술적 평가 문제 개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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