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0]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 관련 미국의 입장 및 해양법 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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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 관련 미국의 입장 및 해양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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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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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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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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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1973년 개최와 관련한 1973.7월 유엔해저위원회에서의 미국의 입장임.
    
    1. 해상(seabeds)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아래 요지의 협약 초안 제안
    • 연안국의 연안해상경제수역 내에서의 독점적인 석유 및 천연가스 등 해상자원 개발 및 이용 권리를 보장함.
    • 연안국의 경제적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동 수역 내 항만, 공항 등 시설의 시추, 건설, 가동 및 이용에 대한 독점적인 허가 및 규제 권리를 보장함.
    • 상기 권리 보장과 동시에 연안국은 아래 의무 사항을 준수함.
    -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모든 조치들에 대한 공해 방지 및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 준수
    - ‌동 수역 내 외국 투자에 대한 투자 계약 조건의 준수 및 투자 자산 수용 시 정당한 보상 보장 
    
    2. Stevens 미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요지
    • 국제 사회 전체의 이해를 고려하여 연안국의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감안한 상기 협약 초안을 제안함.
    • 영해의 12해리 획정 문제와 관련하여 해협의 자유 통항 원칙에 대한 국제적인 보장이 마련될 경우 동 입장을 수용할 수 있음. 
    • 일부 국가들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이원 해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및 보상 문제 제기는 특히 내륙국 등의 이해를 감안할 때 재고가 필요함.
    
    3. Stevens 미국 수석대표의 유엔해양법회의 관련 1973.11.7. 기자회견 요지
    • 해협의 자유통항권 보장을 전제로 12해리 영해 획정에 동의함.
    • 영해 이원 해역에 대한 연안국의 경제적 관할권은 일정 수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 연안국의 경제적 관할권 이원의 국제 수역에 대한 권리 및 관리 문제에 대한 토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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