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99]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 Belgrade(유고슬라비아) 1988.4.6-13. 전3권 기본계획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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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 Belgrade(유고슬라비아) 1988.4.6-1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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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 Belgrade(유고슬라비아) 1988.4.6-1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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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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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1988.4.6.~13.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개최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 참가 추진 경과임.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8.2.22. 세르비아 대표부가 세르비아 대외무역장관 명의 외무부장관에 대한 동 GSTP 각료회의 초청 서한을 송부해 왔음을 보고함.
    
    2. 주제네바대표부는 1988.3.9. 개최 제15차 GSTP 협상위원회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의장은 22개국이 양허를 교환하는 등 동 협상이 성공적이었음을 평가하고 각료회의 기간 단축을 제안 
    • ‌세르비아 각료회의 의제 및 회의 방식에 대한 문서를 사무국에서 배포 예정
    
    3. ‌외무부는 1988.3.21. 주제네바대표부에 동 GSTP 각료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임명하였음을 통보한바, 주제네바대표부는 3.30. 동 각료회의 거론 예상 의제를 아래 보고함.
    • ‌중국(구 중공)의 가입 문제
    - ‌77그룹 의장은 1987.9월 77그룹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중국의 참가 자격 조건 문제 제기
    - ‌참가국 토의는 결론 없이 종료된바, 세르비아 각료회의 시 재차 거론 가능성
    • ‌팔레스타인 및 남아공 문제
    - ‌GSTP 토의 사항은 아니나 결의문 채택 시도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GSTP 비준서 기탁국
    - ‌대부분의 국가가 세르비아를 지지
    • ‌각국 간 양허 관련 세부 사항
    
    4. 동 GSTP 각료회의 대표단에 대한 정부 훈령 요지임.
    • ‌기본 지침
    - ‌77그룹 참가국에 대해 한국의 남남협력 의지를 천명, 개도국과의 실질 협력 강화
    - ‌GSTP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입장에 따라 최종 의정서에 서명
    • ‌세부 지침
    - ‌확대된 양허 제공 가능 품목의 신축적 활용
    - ‌협상 방식 및 전략: 기준 시점 및 기준 세율, 양허 세율, 특혜 폭 유지, 양허 협상 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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