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93]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QR·NTM(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기술그룹회의,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93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QR·NTM(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기술그룹회의, 1988
skos:prefLabel
  • [55393]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QR·NTM(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기술그룹회의, 1988
skos:altLabel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QR·NTM(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기술그룹회의, 1988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qr·ntm(수량규제및비관세조치)기술그룹회의,1988
mofadocu:index_Num
  • 27361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classfication
  • 764.524
mofadocu:inLol
  • 2018-0080
mofadocu:inFile
  • 04
mofadocu:inFrame
  • 0001-0022
mofadocu:openYear
  • 2019
bibo:abstract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QR-NTM(수량규제 및 비관세조치) 기술그룹회의의 1988년 중 개최 경과임.
    
    1. ‌GATT 사무국은 체약국단 결정에 의거하여 각국의 수입 규제 및 비관세 조치를 통보해 줄 것을 권고한바, 주제네바대표부는 1988.4.15. 외무부에 한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조치 자료 통보를 요청함.
    
    2. ‌외무부는 6.3. 주제네바대표부에 상공부가 작성한 GATT 수량규제 및 비관세 기술그룹 자료를 송부한바, 주제네바대표부는 동 자료에 종전과 달리 특별법에 의한 자료가 포함된 이유에 관해 문의해 왔으며 상공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회신함.
    
    3. ‌주제네바대표부는 GATT에 기별 공고상의 제한 품목에 국한하여 제출하였음을 보고하고 특별법에 의한 제한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및 UR/비관세협상그룹의 협의 진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함.
    
    4. QR/NTM 기술그룹회의가 9.14. 개최됨.
    의장 및 사무국 비관세 담당국장 선출
    QR/비관세 통보 내용 검토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8"^^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