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9]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일본의 입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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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일본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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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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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1973.12월 개최와 관련한 일본 동북대학교 법학부 오타 시게루 교수의 “경제와 외교”지 1973.3월호 ‘격동의 해양법제도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제하 기고 내용임.
    
    1. ‌유엔해양법회의 준비회의 성격인 유엔해저위원회가 1973.7월 중 개최 예정으로 동 회의에서는 영해 및 공해의 획정 문제 외에도 국제 어업, 대륙붕, 수산자원 개발, 통항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임.
    
    2. ‌해저 개발 기술의 급속한 진보에 따라 각 연안국은 해저 및 대륙붕에 대한 독점적 개발을 요구하는 한편 대륙붕 이원 해저에 대한 개발 문제 또한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개도국들은 영해 확장을 시도하고 있음.
    
    3. ‌일본 등 전통적인 해양국들은 여사한 개도국의 입장에 대해 12해리 영해 원칙, 무해통항권, 해협의 자유 항해 및 비행권을 요구함에 따라 양측 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산업 및 원양어업의 발전을 고려하여 영해의 축소 및 공해의 확장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입장임.
    
    4. ‌중남미 제국을 중심으로 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등 해양 주권 강화 움직임이 개도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일본 등 해양국들은 국제법의 전통과 기본 원칙에 의거한 해양의 자유 확보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5. ‌여사한 상황하에서 개최되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는 개도국의 이해와 해양국의 입장을 절충해야하는 난제에 봉착하여 타결이 용이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일본은 어업 및 해운 대국으로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원칙으로 동 회의에 임해야 할 것임. 
    • 개도국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국제 통항의 자유, 해협의 무해통항권 보장 방안을 강구함.
    • 전통적인 해양의 자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염 방지 조치 등 연안국의 일정한 권리를 인정함.
    • 인류의 공동 자산이라는 인식하에서 심해저자원 보호, 개발 및 동 개발 이익의 국제사회 환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12해리 영해 원칙을 대전제로 이원의 경제수역, 오염방지수역, 연안수역 설정 및 해저자원 개발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인 고려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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