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89]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8.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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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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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389]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8. 전2권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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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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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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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 그룹회의의 1988.1~6월 중 개최 결과 및 정부의 대응 내용임.
    
    1. 회의 결과
    • ‌제5차 회의(2.29.~3.3.)
    - ‌북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제시한 협상 대상 7개 요소(지적소유권 범위, 기준, 시행 체계 등), 지적소유권의 
    무역 관련 측면, 위조 상품 교역, 지적소유권 협상과 타 국제기구 작업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 등을 토의
    - ‌다자간 규범 제정 등 협상 진행 방법, 협상 범위에 관하여 선진-개도국 간 입장 차이 노정
    • ‌제6차 회의(5.16.~20.)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이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현존 국제규범 내용 등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한 자료 및 위조 상품 교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에 대한 의견 교환
    - ‌문서 해석에 있어서 선진-개도국 간 입장 차이 노정
    
    2. ‌미국 등 선진국의 지적소유권 보호, 위조 상품 거래 단속 요구 등에 따라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고 있으나 선진국이 주장하는 일부 분야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설계권 등에 대하여는 보호가 미흡함을 감안하여 아래 입장을 수립함.
    - ‌경제기획원 주관 2.20.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및 대응 방안 협의
    - ‌기본 입장은 단계적 협상 절차 추진, 협상 방식은 지적소유권 이용 및 보호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 방법 선호, 포괄적인 기본 규범 제정에 반대 
    - ‌협상 범위와 관련하여 기본 규범 제정은 지적소유권 보호에 대한 WIPO 등 관련 국제기구의 권능을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존 제도에 대한 검토 후 필요할 경우 토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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