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8] UN(유엔) 해저위원회. New York, 1973.3.5-4.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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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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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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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3.5.∼4.6. 뉴욕 개최 유엔해저위원회에 주이탈리아대사관 어업담당관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1973.12월 뉴욕 개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의제에 대한 사전 준비 협의
    •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접속수역 획정
    • 국제 해협의 항행
    • 영해 이원 수역 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우선적 권리 및 기타 관할권 행사
    • 대륙붕, 열도, 도서 및 내해의 지위
    • 인공 도서 및 시설물 
    • 공해상의 통신
    
    2. 회의 결과
    • 미국은 해양법 협상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해에 관한 잠정적인 임시 법적 규율, 기구 정비를 통한 자원 개발 및 원칙적인 자유통항권 보장을 촉구함.
    •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명한 반면 다수 개도국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 중국(구 중공)은 해저 탐사에 관한 아래 5원칙을 제시함. 
    -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포괄적 주권 행사
    - ‌배타적 경제수역, 어로 전관수역 및 고유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권 행사 
    - ‌연안국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한 과학적 탐사에의 연안국의 참여 권리 보장 
    - ‌국가 관할권 이원 해역 및 해저에 대한 인류의 공동자산으로의 성격 인정 및 국제기구 관리하의 탐사
    - ‌상호 주권 존중,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해양과학 탐사 및 협력 
    • 소련은 1958년 제네바협정이 명확한 영해 획정을 규정하지 못한 결함을 지적하고 아래 입장을 표명함.
    - ‌영해 12해리 획정이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함.
    -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획정은 혼란만을 야기하며 내륙국 및 어업조업국의 권리 보장이 필요함. 
    • 차기 위원회를 1973.7월 중 제네바에서 속개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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