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7] UN(유엔) 해저위원회. Geneva, 1973.7.2-8.2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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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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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7.2.∼8.24. 제네바 개최 유엔해저위원회에 주이탈리아대사관 어업담당관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1973.12월 뉴욕 개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의제에 대한 사전 준비 협의
    • 1972년도 해저위원회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보고서 검토
    • 중남미 3개국 제안 고유수역 및 OAU(아프리카단결기구) 제안 선언문에 대한 토의
    • 국제 사회와 연안국 간의 관계 설정
    
    2. 회의 결과
    • 칠레, 인도 및 다수 개도국들은 영해 이원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주장하고 동 해역 내 항해의 자유, 케이블 설치 등은 인정하나 오염 방지, 과학적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주권 행사를 요구함.
    • 인도네시아 등 일부 도서국들은 1958년 제네바협정상의 전통적인 대륙붕 개념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이원 해저 200m 수역까지 연안국의 해저개발권 인정을 주장함.
    • 일본 등 전통적인 해양국 및 일부 내륙국들은 최소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필요성을 주장함.
    • 소련은 대륙붕이 없는 연안국에 대해서는 100해리 내에서 대륙붕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해저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제안함. 
    • 중국(구 중공)은 20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및 동 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주권 행사를 주장하고 아래 입장을 표명함.
    - ‌강대국들의 해양 패권 장악 의도를 배격함.
    - ‌탐사 및 어업 기술이 발전되지 못한 후진국에 대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보장이 필요함에 따라 아프리카 제국의 관련 입장을 지지함.
    • 미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항해, 비행의 자유 및 해저자원 탐사, 개발에 대한 연안국의 허가권 보장을 주장함.
    • 세네갈은 아프리카 국가 단일 제안으로 12해리 영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제안함.
    • 각 참가국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내의 무해통항권 및 대륙붕에 대한 국가별 제안을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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