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6]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1회기. New York, 1973.12.3-15.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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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1회기. New York, 1973.12.3-15.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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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36]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1회기. New York, 1973.12.3-15. 전3권 대표임명 및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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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임명 및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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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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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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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12.3.∼15. 뉴욕 개최 유엔해양법회의 제1회기에 박동진 주유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바, 동 회의 결과임.
    
    1. ‌다수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연안국들의 주권 행사 범위 확장 요구에 대한 미국, 영국, 일본, 소련 등 해양국 및 내륙국들의 반대 입장이 대립하는 한편 과거 1958년 및 1960년 2차에 걸친 해양법회의와 달리 토의의 기초가 되는 협약 초안이 없는 상태에서 개최됨에 따라 회의의 원만한 진행에 어려움이 야기되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함.
    
    2. ‌국제 해협의 통항권 문제 등에 있어서도 연안국과 해양국 간의 이해가 대립되고 연안국의 주권적 관할권과 연계된 대륙붕의 획정, 인접국 간 경계 획정, 공해상의 조업, 해양 오염 방지, 과학적 조사와 규제, 심해저 자원 개발 및 분쟁의 해결 방안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서도 각국의 입장 차이가 노정됨으로써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함.
    
    3. ‌의제 등 실질 문제 외에 회의 의사규칙 등 절차 문제 채택에 있어서도 회의 시한을 1973.12.15.로 1일 연장하여 토의하였으나 선후진국 간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974.2월 뉴욕에서의 비공식 협의 속개 및 6월 Caracas 제2회기로의 토의 이관을 결정하는 한편 제2회기에서도 6.27. 시한 내 채택이 불가할 경우 유엔 총회 의사규칙을 준용하기로 합의하고 폐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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