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5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BOP(국제수지제한위원회) 회의,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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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제한위원회)의 1988년 중 회의 개최 내용임.
    
    1. ‌주제네바대사는 4.27. 한국이 BOP 협의 당사국임을 고려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으나 모든 체약국에 개방되어 있고 주요 선·후진 교역국이 참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동 회의 참가를 건의한바,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동 회의에 참석토록 통보함.
    
    2. 1988년 상반기 회의(6.7.)
    • ‌한국,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의 참가로 23개 회원국이 참석함.
    • ‌방글라데시 관련 약식 협의 시 다수 국가는 방글라데시 측의 BOP 개선은 없으나 자유화 정책을 평가함.
    • ‌이집트 관련 정식 협의 시 미국 등 선진국은 3중 환율의 운영 기준, 재정 수지 적자 개선 방안, 
    수출 다변화 대책 등에 관해 질의한바, 이집트의 자료 제출 후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3. 1988년 하반기 회의(10.4.~7.)
    • ‌1989년도 한국의 BOP 관련 협의를 진행함.
    - ‌기조치된 수입개방 실적 통보
    - ‌1989년도 협의 시기 논의
    • ‌터키 협의 결과 
    - ‌터키(정식 협의)
    - ‌나이지리아, 튀니지, 필리핀, 세르비아, 아르헨티나(약식 협의)
    • ‌주제네바대사는 미국 등 선진국이 개도국의 수입 제한 정당성에 의문 제기하였음을 보고하고 한국의 수입 자유화 조치를 1989년 초 GATT에 통보할 것을 건의함.
    
    4. 1989년도 GATT/BOP 관계부처 대책회의(10.27.)
    • ‌농·공산품에 대한 점진적 자유화 계획을 제시함.
    • ‌이를 위한 관계부처의 작업을 추진키로 결정함.
    
    5. 1989년도 BOP 협의 일정을 위한 회의(11.8. 및 11.24.)
    • ‌한국 측은 국내 준비 사정상 6월 BOP 협의를 요청한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차 논의키로 함.
    • ‌다수 국가는 3월 중 조기 개최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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