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51] UR(우루과이라운드)/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 그룹회의,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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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Safeguards(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 그룹회의가 1988년 중 제네바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됨.
    
    1. 제1차 회의(3.7.~10.)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회원국 대표 간 의제인 GATT 제19조의 ‘피해’, ‘심각한 피해위협’의 명료성과 구체성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견이 대립함.
    • ‌한국 대표는 5개국 공동안을 지지하면서 세이프가드 협정이 아래 제반 피해 요소 간의 인과 관계를 고려하는 명료한 협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반덤핑 협약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질적 피해와의 구분
    - ‌피해 판정 기준에 대한 다자간 감시 절차
    
    2. 제2차 회의(5.30,~6.2.) 
    • ‌제1차 회의에서 토의된 ‘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우려’에 대한 정의 문제, 세이프가드의 한시성, 점진적 완화 등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함.
    • ‌북구, 멕시코 등 국가들이 서면 제안서를 제출함.
    
    3. 제3차 회의(7.11. 및 7.14.~15.) 
    • ‌북구, 멕시코 및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제출 제안, 국내 산업 구조조정 조치 보상, 보복 및 TNC
    (무역협의회) 각료 급회의 세이프가드 협상 진전 상황 등을 검토함. 
    • ‌선별성 문제, 회색 조치의 처리 및 접근 방식 등 세이프가드 주요 부문에서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음.
    • ‌정부는 5개국 공동 제안 내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결정함.
    
    4. 제4차 회의(9.26.~29.)
    • ‌다자간 감시 및 분쟁 해결 등 의제와 함께 제3차 회의에서 토의된 구조조정 문제 및 스위스 
    제안을 검토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의장은 보고서를 회람함.
    
    5. 제5차 회의(11.14.~15.)
    • ‌의장 보고서 초안 검토, 개도국 우대 방안 및 협정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 ‌선진국들의 소극적 태도 및 협상 타결을 위한 긴박감 부재로 진전을 이루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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