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5]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1회기. New York, 1973.12.3-15.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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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1회기. New York, 1973.12.3-15.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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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35] UN(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제1회기. New York, 1973.12.3-15. 전3권 사전준비,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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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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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에서 1973.12.3.∼15. 개최 예정인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1회기에 대비한 1973년 중 정부의 준비 및 관련 국제 동향임.
    
    1. OAU(아프리카단결기구) 각료이사회는 1973.5.24. 아래 공동 입장 선언문을 채택함.
    • 영해, 해협, 도서, 어업권을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필요성, 공해상의 조업, 연구 및 기술 이전, 과학적 탐사, 해양자원 보존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 입장을 천명함.
    • 국제적인 체제 또는 관련 국제기구 설립 시까지 해상(seabed and ocean floor)의 상업적 이용 금지를 촉구함. 
    
    2. 유엔 총회는 1973.11.16. 아래 결의안(A/3067)을 채택함.
    • 국제해양법협약 채택을 위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1회기를 1973.12월 뉴욕에서 개최함. 
    • 동 제2회기 회의를 1974.6.20.∼8.29. 베네수엘라 Caracas에서 개최함.
    • 유엔 사무총장이 동 해양법회의 사무총장직을 수임함. 
    • 해양법회의 개최와 동시에 기존의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를 해체함. 
    
    3. 정부는 1973.11월 아래 주요 의제에 대한 입장을 검토함.
    • 영해의 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 내 외국 선박의 통항 규제
    •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 대륙붕의 획정
    • 공해상 어업에 대한 규제 
    • 해양 환경의 보존, 오염 및 과학적 조사
    • 심해저 자원 개발 방안
    •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방안 및 새로운 해양법협약의 발효 이전 부분적, 잠정적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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