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45]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잠정 수입제한 조치,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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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잠정 수입제한 조치,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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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988.7.18. 발동한 새우젓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상의 통보 의무 관련 사항임.
    
    1. 경위
    • ‌상공부는 새우젓 수입 급증으로 어민들의 피해를 우려한 수협중앙회의 1988.7.1.자 동 품목 수입 금지 요청에 따라 산업영향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대외무역법 제35조에 의거하여 7.18.자로 잠정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함.
    • ‌외무부는 GATT 규정상 긴급조치에 따른 통보 의무 이행을 요청한바, 상공부는 통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
    
    2. GATT 통보 의무 관련 입장
    • ‌상공부 의견
    - ‌새우젓 수입제한조치는 피해 인정에 따라 구제조치로서 실시하는 수입규제가 아니라 산업영향조사 기간 중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임.
    - ‌새우젓 주 수출국이 GATT 회원국이 아닌 중국(구 중공)임.
    - ‌한국 정부 스스로가 동 수입제한조치를 GATT 제19조의 긴급조치로 인정할 경우에는 한국이 선진국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향후 통상 운용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함.
    • ‌외무부 의견
    - ‌주제네바대표부에 GATT 사무국을 통하여 GATT 제19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규정 위반 여부, 통보 절차 등 관련 사항들을 파악하도록 7.19. 지시함.
    - ‌GATT 사무국 측은 해당 특정 국가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 ‌외무부는 7.28. 상공부에 공문을 통하여 조속히 GATT에 통보 절차를 개시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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