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4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예산행정위원회,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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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예산행정위원회,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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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사는 1988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예산행정위원회 공식, 비공식 회의 경과를 보고한바,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음.
    • ‌최소 분담 비율 인하
    • ‌분담금 조기 납입국에 대한 이자 지급 방안 등 조기 납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옵서버 국가의 최소 분담금 납입
    • ‌긴급 운영자금 확대
    • ‌분담금 체납국 제재 관련 제재 도입 필요성 및 구체적 제재 방안
    
    2. 외무부는 1988.3.10. 및 5.17. 주제네바대사에게 GATT 예산 부족 개선 방안에 관해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최소 분담 비율 인하 및 분담금 체납국에 대한 제재
    - ‌체납국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은 GATT 내 개도국의 발언권 약화가 우려되므로 유보 입장
    -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최소 분담 비율 인하와 이사회를 통한 촉구가 바람직
    • ‌장기 미납금 분할 상환
    - ‌미납국의 납입 능력을 감안하여 분할 상환을 적극 검토
    • ‌옵서버 국가의 최소 분담금 납입
    - ‌GATT를 통한 정보 수집 등 수혜를 받고 있음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분담금 지불이 바람직
    • ‌조기 납입국에 대한 분담금 할인 방식
    - ‌분담금 자체 할인 방식보다는 OECD 방식인 이자 환급 방식을 지지
    • ‌긴급 운영자금 상향 조정
    - ‌동 자금 상향 조정 시 한국의 분담금도 상향될 것임에 따라 적극적 입장 표명은 유보
    - ‌GATT에의 협력 차원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지지
    
    3. GATT 행정예산위원회에서 일부 합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최소 분담금 납입 국가의 장기 미납금 분할 납부 원칙(5.5.)
    • ‌최소 분담금 비율 인하: 0.03% 인하 대부분 찬성(7.15.)
    • ‌긴급 운영자금 상향 조정: 400만 스위스프랑으로 상향(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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