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3] 각국의 영해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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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영해범위 및 접속수역 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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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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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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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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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1973년 현재 영해, 전관 수역 및 접속 수역 등에 관한 법령 내용임.
    
    1. 모로코
    • 영해: 법률이 정한 기점으로부터 12해리 수역
    • 어로전관수역: 법률이 정한 기점으로부터 70해리 수역 
    
    2. 월남
    • 어로전관수역: 영해 이원 50해리 수역
    • 월남, 태국 및 캄보디아(구 크메르) 간의 접속 수역은 중간 기점에서 분계
    
    3. 아르헨티나
    • 영해: 1967.2월 200해리 주권 선언
    
    4. 우루과이
    • 어로전관수역: Plata강 이원 7해리 및 인접 영해 이원 12해리
    
    5. 이란
    • 어로전관수역: 페르시아만은 대륙붕이 끝나는 수역, 오만 해역은 영해 이원 50해리
    
    6. 캐나다
    • 어로전관수역: 200해리 선포를 위한 입법 추진 중
    • 1973.12.17. 덴마크와 캐나다 북극 도서와 그린란드 기점 등거리 선에 의한 대륙붕 한계협정 체결 
    
    7. 터키
    • 터키해협 항행에 관한 1936년 Montreux 협약 
    
    8. 필리핀
    • 1974년 개최 예정인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영토의 특수성에 따른 군도이론에 의한 영해 선포 관철을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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