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18] 한·오만 어업 협력, 1986-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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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오만 간의 1986~87년 중 어업 협력 관련 사항임.
    
    1. 한국 기업의 조업 계약 연장
    • ‌한국 해외수산은 1978년 오만 정부와의 독점 어업 양허협정 체결에 따라 오만에 진출한 이후 꾸준한 어장 개척 노력에 의하여 조업 성과를 이루었으며, 어업 연수생 훈련 등을 통하여 오만 수산업 발전에 기여해 옴.
    • ‌오만 정부와 체결한 조업 계약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양측은 1986.1월 아래와 같이 계약 연장에 합의함. 
    - ‌조업권을 1981~89년으로 연장하며 어획된 수산물을 38% 대 62%로 오만과 해외수산이 배분함.
    - ‌이와는 별도로 해외수산은 오만 정부 출자 수산회사인 ONFC사와 합작 계약 체결을 통해 1986.4월 트롤 어선 2척을 추가로 입어하기로 약정함.
    • ‌한국 해외수산은 오만 정부의 과도한 입어료 부과 조건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진출 어선 7척 중 5척을 소말리아로 진출시키고 2척만 1989.9월까지 오만에서 잠정 조업하기로 오만 정부와 합의함. 
    
    2. 오만 정부의 어로 및 해양 환경 탐사 참여 문제
    • ‌오만 정부는 1987.6월 주한 대사관을 통해 오만 경제수역에서의 과학적 어로 및 해양 환경 조사에 투입될 시험선박 용선 계획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참여를 요청함.
    • ‌수산청이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동 협력이 실현되지 않음.
    
    3. 기타
    • ‌한국 원양어업 회사의 1987년 추가 오만 진출 추진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주오만대사관의 건의에 따라 10월 수산청에 한국 업체 간 과당 경쟁 예방 차원에서 추가 진출을 억제하도록 통보함.
    • ‌양국 어업 회사가 1987.9월 한국 선원 송출 계약을 체결한바, 주오만대사관은 한국 선원 진출 시 예상되는 제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처리를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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