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11] 한·코모로 어업협력, 1986-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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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6.3.11. 주프랑스대사에게 대코모로 어업협력 관련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코모로 어장 시험 조업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어선의 동 수역 조업 실적이 없음에 따라 자원 평가가 어렵고 어장이 협소하여 입어료 지불에 의한 시험 조업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험조업 희망 업체가 없는 실정임.
    • ‌우선 한국 어선의 시험조업 가능성 및 조업 조건을 타진한 후 코모로 측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시험조업 희망 업체를 다시 물색함이 바람직함.
    • ‌연수생 초청은 1986년도 정부 대외기술공여 계획에 따라 어로 분야 1명에 대한 훈련을 계획 중으로 훈련 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원을 검토 중임.
    
    2. 외무부는 1987.7.25. 수산청에 한·코모로 어업협력 관련 아래와 같이 요청함.
    • ‌코모로 외무성은 7.7. 외무부에 한국 관민어업사절단의 1985.11월 코모로 방문 시 협의된 양국 간 어업협력의 구체화를 제의하는 공한을 송부함.
    • ‌동부아프리카 지역 신어장 개척 및 어업 전진기지 확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 검토 후 결과 회보를 요망함.
    
    3. 외무부는 1987.9.7. 주프랑스대사에게 수산청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함.
    • ‌소말리아 수역에 1987년 중 38척의 원양 어선이 조업한 실적을 감안하여 인접 수역의 신어장 확보 및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우선 단순입어 형태의 어업협력이 바람직하며 한국 관련업계에서도 이를 희망함.
    • ‌단순 입어가 가능할 경우 2개 업체가 조업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한바, 민간 차원에서 조업 선박의 입어료 지불에 의한 단순입어 방식의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모로 측과 교섭을 추진하고 결과 보고 바람.
    
    4. ‌주프랑스대사는 민간 업체의 단순입어 방식의 조업 희망 제의와 관련하여 코모로 측은 1988.6.14. 한국 측이 협약 조건 등을 문서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5. 수산청은 1988.8.4. 외무부에 한·코모로 어업협력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한국 희망업체는 아래 조건으로 입어를 희망함.
    - ‌입어 희망 어업: 참치 연승 어업
    - ‌입어 희망 척수: 10척
    - ‌입어 방법: 단순 개별 입어(희망 시기에 한해 매월 월별로 입어료 지불)
    • ‌상기 관련업체 희망에 따른 어업협력이 실현될 경우 희망 업체가 직접 입어 신청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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