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10] 한·아르헨티나 어업협력, 1987-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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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아르헨티나 민간어업협력 대표단이 남대서양 어장 출어선의 아르헨티나 수역 오징어 채낚기 및 
    트롤 어선 입어 교섭을 위해 1987.2.16.~3.5.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입어 교섭을 진행한바, 외무부는 3.14. 및 3.27. 수산청에 민간 차원의 한·아르헨티나 어업협력 관련 아래 사항을 통보함.
    • ‌주아르헨티나대사는 한국 민간 업계의 대아르헨티나 접촉 활동과 관련한 아르헨티나 측의 공식 입장을 아래 보고함.
    - ‌현행 양국 정부 어업협정 체결 후 동 협정에 따라 양국 관련 업자 간 세부 조업 합의 후 입어 가능
    - ‌상기 방식 이외의 조업은 불법이며 정부 간 협정을 제외한 민간 업자 간의 합의 형태에 의한 조업은 불가능
    • ‌상기 아르헨티나 입장에 비추어 양국 정부 간 협정 체결 전 정부 간 교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한국 업체의 접촉을 자제함이 타당함.
    • ‌최근 아르헨티나 해군 당국 발표에 의하면 한국 및 일본 어선들의 아르헨티나 경제수역 불법 조업과 관련하여 경제수역 내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예정임.
    - ‌한국 어선들이 아르헨티나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나포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수역 출어 한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지도 요망
    
    2. 수산 업계는 남서대서양 조업 관련 1987.7월 아래 요지의 건의서를 외무부에 제출함.
    • ‌영국은 1988년 어기(漁期)부터 포클랜드 주변 수역의 자원보호구역을 기존 150해리에서 200해리로 확대 예상
    - ‌한국 입어 허가 척수도 현 수준에서 억제 전망
    • ‌아르헨티나는 대외 쿼터로 약 50만 톤 구상
    - ‌소련, 불가리아 등 협정 체결국에 36만 톤 기배정
    - ‌잔여 14만 톤을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각국과의 교섭 수준에 따라 배정 가능성
    • ‌건의 사항
    - ‌아르헨티나와의 어업협정 체결 또는 대아르헨티나 입어 교섭 추진
    
    3. 대아르헨티나 어업 이민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사업 개요
    - ‌1985~89년간 Chubut주 Puerlo Madryn시에 122세대 610명 송출 계획
    • ‌추진 현황
    - ‌현지 법인이 1985.5.27. 외무부로부터 이주 알선업 허가를 취득한 이래 1988.9월 현재 총 48세대 113명 진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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