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3] 한 · 일본간 해저전선 분할 및 사용료 징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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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 해저전선 분할 및 사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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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 해저전선 분할 및 사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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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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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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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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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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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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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간 해저전선의 2분의 1은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소유가 되
    었으나, 미군이 전용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와 관련하여 체신부는 1962년말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사
    용료를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한미군측은 전선 사용료는 주일미군 소관 사항이므로 가부
    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1962.1.13. 외무부에 동 사용료 청구를 위한 협정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동 해저전선은 1945.8.15. 이후 주일미군사령부와 일본 전신전화공사 간에 ‘한·일간 해저선의 사용에
    관한 조건과 요금에 관한 협정서’에 의하여 일본측이 사용료를 받음
    2. 외무부는 한·일간 해저전선에 관한 문제가 양국간 현안으로 협의되고 있는 것과 별개의 사안으로 주
    한미군의 사용료 징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한미국대사관 관계관을 외무부에 초치하여 주한미
    군이 한·일간 전선을 사용하고 있는 근거 및 경위를 문의하는 등 기본적인 정보 및 자료를 토대로 해
    결방안을 검토할 것을 결정함
    3. 주미대사관의 1962.5.20. 보고에 의하면, 미 국무성측은 해저전선에 관한 한·일 양국간의 협의 결과
    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주일 미군당국과 일본 전신전화공사 간에 1945.8.15. 이후 사용계약을 체
    결한 후 수차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 한국의 전선 소유권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 당국에 의
    해 일본측에 지불된 사용료를 반환받기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측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 바 있으며, 이
    러한 방침은 1956.8월 주한미국대사관에 통보하였다는 입장이라 함
    4. 주한미국대사관은 1963.8.31. 주일미군이 한·일간 해저전선 사용에 관한 일본 전신전화공사와의 계
    약을 1963.9.15. 종결할 의사임을 외무부에 통보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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