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78] 외국인 투자기업 공개문제 관련 한·미국 협의,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2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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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자기업 공개문제 관련 한·미국 협의,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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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자 기업 공개 문제 관련 1988년 중 한·미 간 협의 경과임.
    
    1. 경위
    • ‌1988.1.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외국인 합작투자 기업 주식 공개 의무화 
    • ‌1988.4. 한국 Corning사 및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주식공개제도 시행에 불만 제기
    • ‌1988.5. 주한 미국대사는 부총리,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등 면담 시 미국 측 우려 표명
    •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회의 시 USTR(미무역대표부) 측 동 건 거론
    • ‌1988.6. 한·미 통상장관 회담 시 미국 측은 관련 의제 포함을 제의
    
    2. 양국 입장 
    • ‌한국 입장
    - ‌자본 시장 자유화 추세에 비추어 합작 기업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유도 방침
    - ‌합작 기업에 대한 특혜의 점진적 축소, 내국 법인과 동등 대우 부여
    • ‌미국 입장
    - ‌외국인 합작 법인 공개 강행 시 외국인 투자의 지분 감소로 경영권 상실 우려
    - ‌미국 투자 기업의 영업 활동에 부당한 제약 초래
    - ‌주식 공모가 책정상의 문제
    • ‌정부 대책
    - ‌외국인 투자 기업의 주식 공개 권고는 방침대로 시행
    -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정책 재검토
    
    3. 협의 및 타결 경과
    •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1988.7.15. 외무부 통상국장에게 서한 교환 형식에 의한 타결을 제의한바, 한국 측은 미국 측의 합의 형식 타결 구상에 반대하며 미국 측의 관심 사항이 반영된 지침을 제정 공시하는 것으로 충분함을 응답
    • ‌재무부는 7.18. 외무부에 외국인 투자 기업 공개 문제와 관련하여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의 수차례 회동으로 실무적인 합의에 도달한 바 있음을 통보하고 합의 사항의 문서화 여부 및 형식에 관해서는 외무부가 미국 측과 협의토록 요청
    • ‌외무부 통상국장은 절차 문제와 관련하여 7.21. 및 7.22.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협의를 갖고 합의
    문서 교환은 타당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8.5.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대해 조속한 타결을 촉구함.
    • ‌외무부는 주미대사에게 미국 측과 합의 형식 및 기업 공개 원칙 적용 유예 기간 관련 일괄 타결키로 합의하였음을 통보함.
    • ‌박동진 주미대사와 Yeutter USTR(미무역대표부) 대표 간 1988.9.1.자 동 합의 서한을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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