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6]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약 제6조의 개정 수락, 1973.6.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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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약 제6조의 개정 수락, 19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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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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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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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6.1.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 수 확대 등에 관한 동 기구 규약 제6조 개정을 수락함.
    
    1. 수락 경위
    • 동 기구 제14차 총회는 1970년 이사국 구성과 관련한 협약 제6조 개정안을 채택한바, 정부대표단도 동 개정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찬성 투표함.
    • 동 개정안은 회원국 수의 증가, 기구 기능의 확대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이사국 수의 지역적 균형 배정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한국의 동 기구 내 활동 강화에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함.
    • 정부는 1971.8.11. 동 개정 수락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
    • 기탁국인 미국 정부의 발효 통보 지연으로 1973.6.1. 공표 발효됨.
    
    2. 개정 내용
    • 25개국의 이사국을 34개국으로 확대하고 12개국은 이사회의 지명으로, 22개국은 총회의 선출로 이사회를 구성함. 
    • 극동지역을 포함한 지역별 균형 배정 원칙을 적용함.
    
    3. 개정에 따른 이사국 현황
    • 기존의 이사회 지명 이사국인 미국, 캐나다,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영국, 소련, 인도 및 일본 등 9개국 외에 브라질, 남아공 및 호주 3개국이 추가됨.
    • 기존의 총회 선출 7개 지역권 20개국 외에 중동 및 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및 태평양, 극동 등 4개 지역권에서 2개국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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