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개정의정서[50조 가항] 한국가입, 1973.1.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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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개정의정서[50조 가항] 한국가입, 19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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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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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1.16.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제50조(a)항 개정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정부는 ICAO 이사국 수를 규정한 동 기구 헌장 제50조(a)항에 대한 개정 심의를 위해 1971.3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동 기구 특별총회에 한표욱 주유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정부대표단은 동 특별총회에서 27개국으로 구성되는 이사회 현 이사국 수를 30개국으로 확대하는 개정 의정서 채택에 찬성함.
    • 정부는 동 의정서 비준서를 1971.6.18. 기탁하고 동 의정서는 1973.1.16. 공표 발효됨. 
    
    2. 정부 훈령
    • 금차 회의는 현 이사국 수를 33개국 또는 30개국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토의 예정인바, 정부는 향후 한국의 이사국 진출 가능성을 상정하는 한편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가급적 33개국으로의 확대를 찬성하나, 30개국으로의 확대도 무방함.
    • 비엔나에서 1971.6월 개최 예정인 제18차 총회에서 한국의 이사국 입후보 가능성을 타진함.
    
    3. 정부의 고려 사항
    • 한국은 1952년 ICAO 가입 이후 이사국으로 피선되지 않은바, 금차 회의에서의 이사국 확대 결정을 계기로 향후 이사국 진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 ICAO는 여타 국제기구와 달리 매 3년 총회가 개최되어 비이사국들의 동 기구 활동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왔음에 따라 이사국 수의 확대는 다수 회원국의 활동 강화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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