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국내조치, 1971-7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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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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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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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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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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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2.17.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The Hague 협약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항공기의 불법납치 방지를 목적으로 1970.12월 Hague에서 개최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동 협약 심의에 참여하고 1973.1.18. 가입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
    • 동 협약은 2.17. 공표 발효됨.
    
    2. 협약 내용
    • 체약국은 항공기 납치범 및 공범자를 엄중한 형벌로 처벌할 의무가 있으며 본 협약은 군사, 세관 또는 경찰 업무 관련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본 협약은 항공기의 이륙 장소 또는 실제의 착륙 장소가 항공기 등록 국가의 영토 외에 위치한 경우에만 적용됨.
    • 납치는 체약국들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상의 범죄에 포함되며, 동 인도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체약국들은 피요청국의 법률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인도조약상의 범죄로 인정하여야 함. 
    • 체약국은 피랍 항공기, 승객 및 승무원의 조속한 여행의 계속 및 항공기 및 화물의 지체 없는 반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3. 정부의 가입서 기탁 시 유보 단서
    • 정부는 북한의 동 협약 가입 가능성을 상정하고 정부의 본 다자협약 가입에 따른 북한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 효과 여부와 함께 아래 관련 유보선언 시행 여부를 검토함.
    - ‌한국 정부의 동 협약 가입이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영토나 체제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동 유보선언 시행 시 항공기 납북의 경우 북한에 대한 본 협약상의 의무 이행 요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상실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유보선언 없이 1973.2.18. 주미대사의 Rogers 미 국무장관에 대한 동 가입서 기탁 서한에 상기 유보 단서를 명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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