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1]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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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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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21]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항공기 납치에 대한 협약 심의를 위한    전권대표자회의.  Hague, 1970.12.1-16
  • [5521]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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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The Hague협약)  한국가입, 1973.2.17.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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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thehague협약) 한국가입,1973.2.17.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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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납치에 대한 협약 심의를 위한    전권대표자회의.  Hague, 197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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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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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0.11.27.∼12.19. Hague 개최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The Hague 협약 심의를 위한 전권대표자회의에 진필식 주캐나다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회의는 1970.6월 Montreal 개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7차 특별총회 결의에 따른 항공기 납치행위 규제협약 서명을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한국도 동 결의를 지지한 바 있음.
    • 북한에 의한 1958년 KNA 및 1969년 KAL 항공기 불법 납북 사건을 제기하여 여사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협약문에 포함하도록 함.
    • 항공기 불법 납치에 관한 국가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제하는 국제적 다자협약의 서명에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함.
    
    2. 정부 훈령
    • 항공기의 불법 납치는 범죄 행위임에 따라 범행의 동기나 이유가 면책의 근거로 원용될 수 없음.
    • 항공기의 납치는 항공기뿐 아니라 승객 및 승무원의 억류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되어야 함.
    • 범죄인 인도 원칙에는 찬성하나 납치범이 자국민일 경우에는 인도를 유보함.
    
    3. 회의 결과
    • 정부대표단의 승객 및 승무원의 억류를 포함하는 항공기 납치에 대한 해석 입장에 반론이 제기되지 않음.
    • 항공기 납치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 원칙 및 범인이 자국민일 경우에는 인도를 유보한다는 예외 규정에 합의함.
    • 동 협약 가입문서 기탁국으로 미국, 영국 및 소련 3국을 지정함.
    • 정부대표단은 국내 현행법상 항공기 납치범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는 만큼 향후 관련 법률의 제정, 범죄인인도조약의 원용 여부 등에 관한 검토 필요성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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