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0]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Montreal 협약) 한국가입, 1973.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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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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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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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9.1. 민간 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Montreal 협약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정부는 1952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 이후 민간 항공의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함.
    • 동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1969.12월 항공기 내에서의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Tokyo 협약 및 1971.10월 항공기의 불법납치 방지를 위한 Hague 협약에 각각 가입함.
    •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항공기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기 위해 1971.9월 ICAO 주최로 Montreal에서 개최된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여 동 협약 최종의정서에 서명함. 
    • 동 회의에는 6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한국, 미국, 소련 등 54개국이 본 협약에 서명함.
    • 정부는 1973.8.2. 가입서를 기탁하고 1973.9.1.자로 공표 발효됨.
    
    2. 협약 내용
    •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폭행, 항공기 및 항공시설 손괴, 항공기 내 위험물 설치, 허위 정보 교신 등과 관련한 행위 및 공범 행위를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함.
    • 본 협약은 항공기의 이착륙지가 항공기 등록국 영토 외에 위치한 경우, 범죄가 항공기 등록국외의 타국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및 범죄인 또는 혐의자가 등록국이 아닌 타국의 영토 내에서 발견된 경우 공히 적용함.
    •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타방 체약국으로부터 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 본 협약을 근거로 인도할 수 있음.
    •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체약국은 동인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소추하여야 함.
    
    3. 국내 입법 관련 사항
    • 현행 법령상 범죄인 인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법령 제정 검토가 필요함.
    • 범죄인 처벌에 관한 중벌 조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령 제정 또는 정비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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