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2] 한국 군인 및 군용장비의 일본 입국절차 변경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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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군인 및 군용장비의 일본 입국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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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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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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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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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 정부는 1960.6.29. 주일대사관에 대하여 신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1960.6.23. 발효됨에 따라 종
    전에 유엔군사령부 당국의 증명서 발급 등 조치로 허용되어 온 한국 군인, 군용기 및 해군함정의 일본
    입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본 당국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예정임을 통보
    해 옴
     미군의 초청 또는 미군작전상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 군인의 경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반
    한국인들의 일본 입국 허가신청과 같은 수속절차를 취함
     일본에 착륙하는 한국 군용기의 경우는 일본 입국 최소 10일 전에 기종, 항로, 탑승자 및 비행
    목적 등 상세를 기재한 통고서를 일본 외무성에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 함
     군함의 경우는 군용기에 준함
    2.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60.8.23. 주일대사관에 훈령을 하달, 일본측이 종전의 미·일간 행정협정과 개
    정된 협정 간에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변경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일본 출입에 제한을
    가하려 하고 있어 양국간 우호의 견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을 설명하고, 유엔군의 군사계획에
    의한 1주일 이내의 일본 입국은 종전과 같이 미군당국의 여행증명서만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해줄 것
    과 외국유학을 위하여 일본을 경유하는 한국 군인에게 72시간 체류를 허용토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3. 주일대사관이 본건에 대해 일본 당국과 교섭한 결과, 일본측은 일본 경유 군인에 대한 72시간 체류문
    제에 대해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그 외의 일본 입국 군인에 대해서는 통상여권이 아닌 임시 여행증명
    서를 발행하되 유엔군의 여행명령서에 방문상세를 명시해서 신청할 경우 2일 이내에 입국사증을 발
    급하겠다는 방침을 1960.10월 제시함
    4. 본 문건에는 상기사항과 관련된 외무부와 국방부 간의 협의 내용, 외무부와 주한미대사관 간의 협의
    내용 및 실무검토 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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