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9]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3.2.11. 전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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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3.2.11.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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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19]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3.2.11. 전4권 가입, 19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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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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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2.11.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정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함.
    
    1. 가입 경위
    • 한국은 1967.4.1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 이후 동 협정 제4부에 따른 개도국의 무역 확대와 개발 촉진을 위한 무역협정 체결 교섭에 참여함.
    • 한국을 포함한 16개 개도국들은 1970.10월 개시된 실제 협상 단계에서 상호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관세 및 무역상의 양허 교섭을 추진함. 
    • 한국은 1971년 제네바 회의에서 터키 및 필리핀과 6개 품목 양허에 합의하는 협상을 타결함.
    • GATT 제27차 총회는 1971.11.26.자로 16개국에 대한 선별적 특혜에 따른 최혜국대우를 규정한 GATT 제1조에 대한 의무면제를 의결함에 따라 과반수 8개국이 동 의정서를 수락하여 발효됨.
    • 정부는 1972.2.25. 동 의정서에 서명하고 1973.1.9. 비준서를 기탁함.
    • 동 의정서는 2.11.자로 공표 발효됨. 
    
    2. 의정서 내용
    • 개도국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 개발 및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유리한 조건하의 타국 시장 진출 및 관세,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 
    • 양허는 협상에 참여한 모든 개도국에 적용되며 의정서 발효 이전 시행되어 온 통상 제한 조치에 따른 양허의 축소 또는 무효화를 금지함.
    • 양허표의 추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체약국은 매 3년마다 3개월 이전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체약국의 개발, 재정 또는 교역 사정과 관련한 특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재협상이 가능함.
    • 부가가치 및 가공 기준을 원산지 확인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동 기준을 적용하며 여타 국가들은 의정서 발효 이전 규칙을 제정하여 관계국에 통보함.
    • 예측하지 못한 양허 효과로 인하여 국내 생산품에 위협이 되는 수준으로 수입이 확대될 경우 수입국은 동 위협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양허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체약국의 과반수를 포함한 참가국위원회 위원국 2/3의 결정으로 특정국에 대하여 본 의정서의 권리 및 의무를 정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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