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8]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3.2.11. 전4권 원산지 규정, 1971-7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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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3.2.11.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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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18]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3.2.11. 전4권 원산지 규정, 19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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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3.2.11.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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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규정, 19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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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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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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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개발도상국 간 무역협상이 1972.2.25. 타결됨에 따라 1973.2.5. 개최된 동 협상 서명 16개국 회의는 의정서 원산지 규정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한국 등 각 체약국의 원산지증명 발급기관 및 발급권자의 서명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할 것을 의결함.
    
    1. 서명 16개국
    • 한국, 브라질, 칠레, UAR(아랍공화국연합),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스페인, 튀니지, 터키, 우루과이, 유고슬라비아
    • 동 16개국은 1970.10월 개시된 동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개도국들임. 
    
    2. 원산지 규정 관련 정부 입장 
    • GATT 제안 양식 사용에 동의함.
    • 다수 국가의 입장과 달리 부가가치 기준 사용 채택에 동의하지 않음.
    • 송품장의 원산지 증명 겸용에 반대함.
    
    3. 서명 16개국 회의 결정 사항
    • GATT 제안 양식을 채택함.
    • 16개 서명국 중 대다수 국가가 부가가치 기준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대체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임에 따라 동 사용 방안을 채택함. 
    • 원산지 증명 겸용을 인정하지 않음.
    • 각국별 원산지증명 발급의 최종 책임 기관을 선정함.
    • GATT 사무국은 동 결정 사항을 1973.2월 중 각국에 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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