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75] 일본의 기준·인증 제도, 1985-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1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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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업진흥청이 1986.6월 수립한 일본의 검사대행기관 지정 추진 계획 관련 대책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배경
    - ‌대일본 수출 시 요구되는 각종 까다로운 검사제도에 대처
    - ‌일본 시장 1985.7월 개방정책 발표
    - ‌일본의 검사대행기관 지정 추진
    • ‌추진 방향
    - ‌일본에서 구비 요구하는 검사 설비 확보
    - ‌시험검사 인력 연수
    • ‌추진 계획
    - ‌검사기관별 대행 지정 신청 추진
    - ‌기관별 필요 기기 도입
    
    2. ‌일본은 한국생활용품검사소와 한국기계연구소를 1987.2월 및 3월 각각 외국 검사기관으로 지정한바, 한국은 1986.11월 제19차 한·일 무역회담 및 12월 제14차 각료회담에서 한국의 6개 검사기관을 외국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3. ‌주일대사는 1987.6.12. 일본 총무청장관 면담 시 일본 정부의 관련 정책 시행과 관련한 한국 측 요구 사항을 전달한바, 일본 측의 회답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검사대행기관 요건 간소화 요청 수락은 어려움.
    • ‌기신청 대행기관의 조속한 지정 요청에 대해 한국화학검사소를 1987.7월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함.
    
    4. ‌일본 통산성은 공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및 
    한국기계연구소를 1987.9.30.자로 특정 외국 검사기관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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